지방세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원친징수의무자가 원친징수 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매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재차 신고·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