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가 편리하다

2017-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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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방세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원친징수의무자가 원친징수 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매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재차 신고·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지방세 위택스를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할 경우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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