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내 중소기업 5개사는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리기도 했다. 카트리지 재생 업계 전반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특허공제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소송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