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 차량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세법 개정안’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과세 한도를 더 명확하게 정하고, 경비 처리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허용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강한 과세 법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논의에서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안이 후퇴했던 만큼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시 한국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참고했던 미국은 감가상각 한도를 이월하는 점은 같으나, 업무용에 한해서만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 운행일지에 업무 관련성을 아주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했다.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해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도착지, 사용 목적, 운행 중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등 유지비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작성하지 않으면, 100% 사적비용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출퇴근 차량 이용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마일당 56.5센트와 실제 차량비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값이 1만8500달러(약 206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친환경성에 무게를 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승용차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6g/㎞ 이상인 점을 감안해 연비나 중량, 엔진 출력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2017년식 현대 소나타 가솔린 2.0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6~143g/㎞, 그랜저 가솔린 2.4의 경우 150~155g/㎞, 그랜저 가솔린 3.0의 경우 168~171g/㎞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0~30%까지 과세를 한다.
벨기에는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간편법을 시행 중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료 종류에 따라 4~18%까지 과세를 하고 있다. 차령(차의 나이)에 따라 5년간 70%까지 감소하도록 한다. 독일은 운행일지에 따른 실제 비용과 간편법(차량 가격의 12%+편도통근 거리*0.03%) 가운데 선택한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차량 취득액까지 함께 차등을 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라도 그 금액이 사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설치했다. 차량 취득액 △3만 유로 △2만300유로 △1만8300유로 △9900유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감가상각액 인정 한도액은 낮아진다.
캐나다·호주 등은 전체 경비처리 기한 및 비용인정 기준 상한을 둔다. 캐나다는 3만 달러(약 3340만원), 일본 300만엔(약 2950만원), 호주 6만 달러(약 6680만원) 미만까지 경비처리를 인정해준다. 그러나 2015년 정부는 비용인정 기준 상한을 둘 경우 통상 마찰에 저촉된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비과세 한도를 더 명확하게 정하고, 경비 처리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허용하는 등 좀 더 명확하고 강한 과세 법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논의에서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안이 후퇴했던 만큼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시 한국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참고했던 미국은 감가상각 한도를 이월하는 점은 같으나, 업무용에 한해서만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 운행일지에 업무 관련성을 아주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했다.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해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도착지, 사용 목적, 운행 중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등 유지비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마일당 56.5센트와 실제 차량비용법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값이 1만8500달러(약 206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친환경성에 무게를 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승용차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6g/㎞ 이상인 점을 감안해 연비나 중량, 엔진 출력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2017년식 현대 소나타 가솔린 2.0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6~143g/㎞, 그랜저 가솔린 2.4의 경우 150~155g/㎞, 그랜저 가솔린 3.0의 경우 168~171g/㎞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0~30%까지 과세를 한다.
벨기에는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간편법을 시행 중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료 종류에 따라 4~18%까지 과세를 하고 있다. 차령(차의 나이)에 따라 5년간 70%까지 감소하도록 한다. 독일은 운행일지에 따른 실제 비용과 간편법(차량 가격의 12%+편도통근 거리*0.03%) 가운데 선택한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차량 취득액까지 함께 차등을 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라도 그 금액이 사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설치했다. 차량 취득액 △3만 유로 △2만300유로 △1만8300유로 △9900유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감가상각액 인정 한도액은 낮아진다.
캐나다·호주 등은 전체 경비처리 기한 및 비용인정 기준 상한을 둔다. 캐나다는 3만 달러(약 3340만원), 일본 300만엔(약 2950만원), 호주 6만 달러(약 6680만원) 미만까지 경비처리를 인정해준다. 그러나 2015년 정부는 비용인정 기준 상한을 둘 경우 통상 마찰에 저촉된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