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트러스트 변호사, 계속되는 공판에도 입지 다지기

2017-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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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빌딩 시장에 이어 부동산세 상담 서비스 뛰어들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선진화 논의 본격 시작

오는 22일 공인중개사와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의 항소심 최종 판결 기일이 정해진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중개업소 ‘트러스트’가 1년 넘게 공판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인중개사와 공승배 트러트스 대표의 항소심 최종 판결 날짜가 잡힐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이 트러스트 측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2015년 출범한 트러스트는 일명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양측은 법정 공방 중에도 각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트러스트는 지난 7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조정을 돕는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빌딩 매매·임대 중개 업체인 ‘빌사남 부동산중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빌딩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트러스트는 지난 6일에는 ‘트러스트 세무회계’ 사무소를 설립해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인중개업계도 활로 모색에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선진화 관련 공문을 보내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업계에 ‘반값 중개료’를 내세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중개 수수료 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동산 거래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인 ‘바니조아(Vanizoa)'는 매매는 물론 전·월세 모두 법정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다는 점을 내세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만든 전·월세 직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인 ‘집토스(Ziptoss)'는 중개업자가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수수료를 임대인에게만 받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낮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선진화 논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직 중개 수수료 인상·인하 등 중개료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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