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신부·승려 등 성직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론화했습니다.
일부 종단이 납세에 반대하는 것은 성직활동은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신자들로부터 받는 사례금 역시 근로소득과 다르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쪽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번 만큼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논란 끝에 2015년 종교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6~38%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 시행을 2년 유예했고,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