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새벽 한 25세 여성이 ‘네이트’ 판 게시판에 자신이 직장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한샘에 대한 비난 여론은 폭주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2명이 해고당하고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 남성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한샘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성폭행 가해자로 알려진 남성이 자신은 해당 여직원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 주장하고 나서고 해당 여직원은 한샘 측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 반박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4일 오전 3시 11분 ‘네이트’ 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 사람의 팀은 이날(1월 13일) 저녁도 회식으로 이어졌고 1차, 2차를 가는 내용을 전해 들으며 저는 또 걱정이 되었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식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날 회식은 11시 40분경 종료되었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오타가 섞인 카톡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이날도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라며 “이날 만나 데려다주는 길을 출발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카톡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술을 더 마셔도 괜찮은지, 이왕이면 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는데도 그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하여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를 세우고 인근 주점에서 둘이 술을 마셨고 회사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주변에 문을 연 술집이 없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네가 좋다고 고백을 하며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말을 하며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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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이 공개한 한샘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13일의 다음 날인 14일 이 남성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직원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14일 오후 12시 23분 해당 남직원에게 “선배님은 뭐하세요?”라고 묻는다.
남직원은 이 날 오후 12시 24분 “사진, 치과”라고 답한다. 여직원은 “아프겠다”고 말하고 남직원이 “집 언제 가게?”라고 묻자 여직원은 “지금야”라고 답한다.
올 1월 14일은 토요일이었다. 이 여직원은 오후 12시가 넘도록 남직원과 하룻밤을 같이 보낸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남직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대로라면 한샘 성폭행 사건 다음 날 이 여직원은 성폭행 가해자로 알려진 남직원과 다정하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
한샘 측의 한 관계자는 4일 한샘 방배동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피해 여직원은 인사팀장의 허위 진술 요구와는 무관하게 나중에 ‘상대 남자직원과 상호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는 남자 직원의 진술과 일치해 남자 직원은 징계 수위가 해고에서 3개월 정직으로 낮아졌고 남자 직원은 그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직원은 4일 오후 5시 ‘네이트’ 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한번은 (가해자가)주말에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길래 부모님이 마침 나가셔야 되는데 마주치게 될까봐 나갔다. 나가자마자 확 다가오더니 ‘이걸 칼로 확’ 이란 말과 액션을 하며 다가왔다”며 “이런 일들이 있던 상태에서 1월 26일~1월 28일경 사건 담당 형사 분이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후임에게 인수인계 잘 해놓을 테니 걱정말라고 했다. 뭔가 김이 확 빠지고 자신이 없어졌다. 당시 여경이 조사해 놓은 제 진술서는 알아보기 힘든 상태여서 당시 담당 형사분도 제대로 안 읽으셨고 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게 된다면 모든 진술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다시 할 생각하니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후임자 형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사건을 책임져주고 제대로 담당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다. 이런 과정에서 고소 취하해 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가 본인 집을 알고 있어서 염산테러 당하지 않을까 집 주차장에 도착하면 긴장하고 불안했다. 이러다 보니 포기하게 됐다. 고소취하를 해 주니 형사에게 담당 형사라며 연락이 왔다”며 한샘 성폭행 사건 고소를 취하한 것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당해 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여직원이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인사팀장과 법무팀은 이 여직원에게 “교육담당자(가해자)는 피해자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감방 들어가면 평생 앞으로 직업도 못 구하고 어느 회사를 가든 성폭행 범죄자라는 상세내역이 붙기 때문에 취업도 불가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사람 인생 하나 망가지는 거다. 교육담당자는 집안에 돈이 많아 몇천 만원 들여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들어오면 회사 쪽에서도 귀찮아지니 그냥 (남녀 둘다) 해고시켜도 문제 될 일 없다”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본인)를 위한 일이 정말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재판을 열면 본인 가족들이 알게 될테고 교육담당이 갑자기 사라지면 결국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분명 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은 기본 2년 길게는 6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를 봤다. 그 과정은 정말 힘들 것이다"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