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주민 사업 주도, 주거환경 정비, 지역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보존 등을 담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된다.
시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시민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권리를 갖고,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해제가 가능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연구와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생동감 있는 마을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 활성화 계획수립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의견 수렴,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과제"라며 "자립적 재생을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