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제공] 경기연천군(군수 김규선)은 공용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2시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연천군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기영 교수(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100여명에게 주요 도로교통법 설명 및 최근 개정법령, 겨울대비 차량 점검․관리방법, 난폭운전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을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연천군 #공용차량 #운전자교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