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진선미 국회의원을 만나 개헌과 더불어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국회를 방문, 개헌특위․행안위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에서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위해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꼭 명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분권 실현의 기본이 되는 조직 자율성과 주민 증가 등에 따른 의원수 조정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에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오늘의 인사> KDI, 북한경제연구실 확대 개편…금융혁신연구팀 신설 #개헌 #세종시 #이춘희 #진선미 #행정수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