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서증조사에서 특별검사팀이 증거를 임의로 수정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현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채택이 보류된 증거(증262호)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특정 전화번호 옆에 이 부회장 번호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애초 증거로 채택된 통화 기록에는 '이재용'이라는 이름 없이 번호만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측 변호인은 "통화 기록 증거를 현물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특검이 임의로 증거를 편집해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은 "서류 증거가 방대해 필요한 부분만 프레젠테이션(PT) 형태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에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실제 서류 증거와 특검의 PT 내용이 다른지 비교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에게 "증262호가 지금 보여준 이미지와 동일하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은 "그렇진 않다. 하지만 통화기록이라 번호는 나와 있다"며 "원본에는 이름 없이 번호만 적혀있는 것이 맞고, 해당 부분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번호만 적힌 증거에 임의로 이름을 기재했다는 것 아니냐"며 "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PT를 건너뛰도록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도 논란이 됐던 2015년 11월 15일에 오간 박 전 사장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문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이 박 전무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라고 보낸 문자와 이 부회장 인사라는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메모 등을 제시하며 2014년부터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문자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은 물론이고 연결된 맥락을 같이 봐야하는데, (특검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의미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자를 편집해서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객관적 의미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공소 사실과 관계없는 메시지까지 공개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의 맥락을 따져보면 선수 선발과 독일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측의 서류증거조사 방식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는 정식 제출을 하고 재판부가 증거 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관련 설명을 하라"며 "지금은 설명부터 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은 1심이 아니라 항소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증거 조사 방식은 곤란하다"며 "앞으로는 증거를 제출하고 요지와 입증 취지만 간단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특검은 "항소심 재판이 처음이라 잘 몰랐다"며 "1심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특검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마무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추후 재판에서 오늘 마치지 못한 서류증거조사를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