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론 사기 결국 진흙탕 싸움

2017-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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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주도..법정으로

파내대금 분배 위해 불가피

60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에 휘말린 금융사들이 결국 담보물 판매대금 분배를 합의하지 못해 법정으로 전쟁터를 옮겼다. 대부분 금융사들은 기존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야한다는 입장이라 피튀기는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조만간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린 다른 금융사를 상대로 중복대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등 육류담보대출에 휘말린 금융사는 지난 6월까지 사기대출로 환수된 담보물을 공매해 295억원 가량만 회수했다. 총 6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 피해를 입은 금융사들의 손에 300억원도 못 미치는 금액만 남은 셈이다.

문제는 담보물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모든 담보물이 복수 금융사에 중복 담보로 설정돼 있어 소유권이 모호한 탓이다. 실제 대부분 금융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3개월 넘도록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담보물 판매대금은 현재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계좌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어, 피해 금융사 전체가 합의해야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이 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동양생명은 양도담보계약 체결일자 등이 다른 금융사보다 먼저 이뤄진 계약이 많아 유리하다고 판단이다. 동양생명의 담보권 설정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 2004년 대법원이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중복대출이 이뤄진 경우 담보권을 먼저 설정한 측에 선순위채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른 피해 금융사들도 법정 다툼에서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도담보 설정 과정에서 서류상 허점이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동양생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피해 금융사도 다른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원 협의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판매대금 분배를 마무리하려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피해 금융사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전원 협의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각자 소유권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법정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 금융사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작은 금융사는 재판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임 문제도 걸려있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진흙탕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총 피해액 60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의 전모가 금융권에 밝혀졌다. 동양생명 외에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등이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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