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을 현재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