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선고

2017-11-02 10:43
  • 글자크기 설정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린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1000만원의 선거 자금을 1억 8백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관련 형량을 더 무겁게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오히려 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하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