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렸다.
프리젠은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했다. 또 장기차입금을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해 회사와 대표이사 등이 검찰 고발됐다.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받았다.
육천건설은 2013년부터 3년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 및 장기미지급금을 과소계상 했다. 이에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지엠알머티리얼즈, 인천저축은행, 대명종합건설, 광성기업 등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7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