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렸다.
프리젠은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했다. 또 장기차입금을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해 회사와 대표이사 등이 검찰 고발됐다.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받았다.
육천건설은 2013년부터 3년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 및 장기미지급금을 과소계상 했다. 이에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