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발견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이날 다시 불러 금품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시킨 정황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