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

2017-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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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1~10일까지 점검

울산 중구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추진 정책에 따라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을 '2017년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울산 중구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PC방과 음식점, 태화강 대공원 등 실외공공장소이며, 공공기관의 청사와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을 벌인다.

울산시가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인 태화강대공원은 지난 6월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관내 지붕이 있는 버스정류장 181개소도 현재 모두 금연 정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2017년 12월 3일 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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