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연동한 국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등에 '페이코'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상하수도요금 등 대부분의 공과금을 페이코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 납부를 위해서는 간단한 서비스 회원 가입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하며, 한번 정보를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페이코 납부는 해당 사이트 및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에 1일부터 적용,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부터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