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24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조회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