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 차명계좌를 둘러싼 문제들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보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이중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밖에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에도 만들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를 차등과세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