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보건소(소장 윤인숙)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해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27일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검사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에 한하며, 임신 12~20주 사이에 검사받은 1차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쿼드 또는 인터그레이티드 검사 후 보건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인숙 소장은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로 기형아 발생 확률이 높아져 기형아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태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