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폭발물처리장은 1983년 상록구 수암동 산 5-7번지 일원에 34만여㎡(10만3천평) 규모로 지정돼 지난 30년 이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특히 안산시 도시 확산으로 인해 인근 택지개발 등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개방요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정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김철민 국회의원실 박태순 보좌관, 시 안전사회지원과, 안보정책자문관, 안산동장, 3군지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 대책반을 꾸려 폭발물처리장 이전·개방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주민들과 폭발물처리장간 상생하는 길을 찾고자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단체장들과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도 했다.
한편 정승현 부의장은 “이제는 시와 국회, 국방부가 서로 적극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소중한 공간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