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신규 OTT를 선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업체‧인터넷동영상업체‧이동통신사 등이 잇따라 OTT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업체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OTT ‘텔레비(TELEBEE)’를 출시한 데 이어 CJ헬로비전도 다음달 1일 신규 OTT 브랜드 ‘뷰잉(Viewing)’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미디어 시청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OTT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도 한계에 맞부딪힌 성장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후죽순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딜라이브, 현대HCN를 포함한 케이블방송사들도 이미 OTT를 출시한 바 있으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도 OTT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밖에도 왓챠, 곰tv, 푹(pooq), 티빙 등이 경쟁 중이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방송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OTT 시장의 매력이다. 현재 OTT는 ‘방송’이 아닌 ‘부가 통신 서비스’로 분류된다. 때문에 기존 유료방송‧IPTV 등이 받고 있는 권역 규제‧합산 규제‧채널 규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OTT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규를 제정, 방송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15년 14%에서 지난해 35%로 21%포인트 올랐으며, 매출 규모 역시 2015년 3178억원에서 지난해 4884억까지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OTT는 새로 태동된 분야인데, 지금 당장 추가 규제를 만들어 사업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련 법규가 제정된다고 해도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게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데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OTT는 편집권, 콘텐츠영향력 등을 가지고 있는만큼 공적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최소 규제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며 “완벽히 규제하기보다는 최소 규제를 적용하되, 청소년 보호‧광고 등 공적 책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