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유일 100% 제주산 돼지고기 음식점 지정 추진

2017-10-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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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 음식점 지정

자연에 벗삼아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농가의 '흑돼지' [사진=진순현 기자]


앞으로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찾으면 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를 심사해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는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원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농가·업체·소비자의 상생전략으로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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