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진태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논란 일 듯

2017-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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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헌법재판관을 거수기처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안이) 부결됐으면 민의를 수렴해서 부결된 사람은 당연히 소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이 정상적으로 소장을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권한대행으로 하면) 국회에서 부결된 의미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는 김이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고, 다른 헌법재판관 전원이 나와서 보고한다면 모르되, 이런 상태에서는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을 했다"며 "이것은 오로지 503,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이수 대행은 지난 헌재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생명권을 강조했던 두 명 중 한 명"이라며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파행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설치가 규정됐으나 5·16 쿠데타로 인해 설립이 무산됐다가 1987년 개헌을 통해 1988년 최초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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