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김이수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헌법재판관을 거수기처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안이) 부결됐으면 민의를 수렴해서 부결된 사람은 당연히 소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이 정상적으로 소장을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권한대행으로 하면) 국회에서 부결된 의미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고, 다른 헌법재판관 전원이 나와서 보고한다면 모르되, 이런 상태에서는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을 했다"며 "이것은 오로지 503,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이수 대행은 지난 헌재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생명권을 강조했던 두 명 중 한 명"이라며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파행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설치가 규정됐으나 5·16 쿠데타로 인해 설립이 무산됐다가 1987년 개헌을 통해 1988년 최초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