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안내했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보험료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중 졸음운전의 경우 과실비율이 20%p가중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과속운전, 마약 등 약물운전 시 부과되는 과실비율과 같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은 15%p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에는 과실비율 10%p 가중된다. 방향지시기 작동이나 차량 유리 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이와 같은 할증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올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된다"며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같지만 피해자는 사고 1건을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