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면세점, 재고품 제한없이 판다...시·도 내 이전도 허용

2017-10-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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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재고물품 제한 폐지 여부 결정

중소 중견 면세점 현안 해소를 위한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중소·중견 면세점은 재고물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 업체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같은 시·도내라면 영업장소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예컨대 대전 신우 면세점의 경우, 유성구에서 서구로 옮겨 영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출국장내 면세점을 포함 총 29곳의 중소·중견 시내 면세점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재고물품과 일반물품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 면세점은 입고된지 일정기간이 지난 상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이 내년 3월31일까지 잠정 폐지된다.

관세청은 또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별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면 이들 면세점에 한해 재고물품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최종 폐지여부는 내년 3월에 결정된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됐다. 시·도 등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는 영업장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종전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시·군·구 등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안에서만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었다. 이는 처음 특허를 신청할때 선정한 지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데다, 유동인구도 적어 이전 허용 지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신라·롯데 등 대기업 시내 면세점은 이번 지원방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체 대량판매 비율을 볼 때 중소 면세점의 비중이 낮아 대책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자본력과 영업망이 뛰어난 대기업 면세점의 대량판매 영역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 상권 변화 등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소·중견 면세점 3곳의 영업일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의 경우 내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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