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생명 로고] 동양생명은 10일 육류담보대출 담당 직원의 배임 의혹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동양생명은 해당 직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밝힌 배임혐의 금액 규모는 494억7300만원이다. 동양생명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동양생명동양생명, 보험금 신속 지급·보험사기 감지 역량 강화 #검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