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에도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 달만에 한 분야에서 탈세혐의자를 골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과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302명이다.
지난달 9일에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나 주택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갑자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하거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4년간 강남지역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했던 자들이 주요 대상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변칙증여 확인시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게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 부동산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가격 불안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정보를 수집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자금출처 적정 여부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건전한 실수요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 조세회피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