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7.9.26 [연합뉴스]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도 최장 11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 휴가를 다음 해 유급 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유급 휴가를 받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1년 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연차 휴가 15일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