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선 ‘김광석법’이 추진 중이다.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조만간 대표 발의할 김광석법의 주요 내용은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 발견 ▲용의자 특정 가능 ▲그 용의자 생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김광석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실종된 후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경찰은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했다. 전국 새마을중앙회 등 각종 사회단체들은 700여 만 장의 전단을 전국에 뿌렸고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기업체들도 담배갑과 상품에 개구리소년 사건 실종 어린이들 사진을 인쇄, 수색 작업에 동참했다.
경찰은 이렇게 개구리소년 사건 발생 직후부터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상금 4200만원,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지금까지 개구리소년 사건 범인의 윤곽도 밝혀내지 못했다.
김광석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개구리소년 사건 용의자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발견 ▲그 용의자 생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