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이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서연 양 사망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서연 양 사망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연 양의 사망 사건 재수사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해순 씨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느 팀에서 수사할지도 아직 모른다. 우리 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배정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동현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에 대해 “수사 협조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서해순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쯤 사망했다.
이에 앞서 이상호 감독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 부녀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해순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음 주 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