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고 김광석 씨는 지난 1996년 1월 사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또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김광석 씨 죽음이 타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칙.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은 공소시효에 대해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5년 7월 31일 신설돼 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선 적용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타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