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에 '평생법관제 보장' 등 업적 빛바래

2017-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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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퇴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 '명암'

항소심 재판부로 복귀 고위법관 크게 늘고 '원로법관제'도 생겨

시민단체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까지 당해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평생법관제 보장’ 등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법적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양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다.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기 대법원장을 향해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25일 취임한 양 대법원장의 6년 임기는 24일이면 끝난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공과 과가 뚜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양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이 꼽힌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를 극복하고자 법관으로 임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 정년(대법원장·대법관은 70세)까지 일하는 평생법관제를 추진했다. 실제로 양 대법원장의 노력으로 고등·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변호사가 아닌 일선 항소심 재판부로 복귀하는 고위법관이 크게 늘었다. 나아가 전직 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도 아닌 1심 단독판사로 돌아가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원로법관’ 제도도 생겨났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남용을 통해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6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양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영한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실장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다.

이달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양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지 6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물고늘어질 기세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또한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은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고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없어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법관이든 검찰이든 지위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서부터 사법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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