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

2017-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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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올 11월부터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된 주택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이나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미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난해의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 동기간 물가 상승률 x 1.3)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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