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형견 입마개 안 했다고 행인과 싸웠다'는 글이 올라왔다. 골든 리트리버와 시베리안 허스키를 한 마리씩 키운다는 글쓴이는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허스키가 여자아이를 보고 짖었는데, 아이 아빠가 왜 입마개를 안 하냐며 뭐라고 했다"며 "저희는 애들(강아지)이 답답해해서 입마개는 안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비 한 번 없었다. 개가 문 것도 아니고, 입마개까지 꼭 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글에 1500개가 넘는 '반대'표를 던졌고, "주인에게 '펫티켓'이 부족하다", "나한테만 귀여운 내 새끼지, 허스키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대형견이 사람을 물면 입마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 글쓴이를 질책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정 분쟁 중 대표적인 것이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8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그중에서도 대형견 물림 사고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등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진다.
지난 5월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개 주인이 도사견에 물려 숨졌고, 7월에는 경북 경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진돗개가 일가족을 덮쳤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개에게는 목줄 외에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치료비는 물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유모(56)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키우던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가 행인을 물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전주지법 형사6단독에서도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어, 목줄 풀린 개가 8세 소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 일어난 사냥개 사고의 경우, 경찰은 견주에게 과실치상이 아닌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피의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