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10시 25분쯤 전북 고창군 고인돌공원에서 산책 중인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엉덩이에 상처를 입고, 아내는 일곱 군데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견주는 맹견의 공격을 받는 부부를 돕지 않아 경찰은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는 2011년 245건이던 사고는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13조 2항)에 따르면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견주는 형사입건되며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