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오는 15일까지 예고기간을 갖고 18일부터 26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갖는다. 27일에는 최종 상장 폐지된다.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대부분 투자자가 손실을 일부라도 만회하기 위해 한꺼번에 주식을 내놓게 돼 주식은 휴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손실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현금흐름 발생에 대한 일부 증빙을 못 받았다"며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자본금이 잠식돼 기업 존속 여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지난달 10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재감사에서도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전날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퇴출당한 중국 기업은 9개로 늘게 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섬 사태로 중국계 상장사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며 "중국원양자원까지 상장폐지로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우량 중국계 상장사는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원양자원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