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장애인석은 직원 전용석?…“일반인은 비켜라” 갑질 논란

2017-09-11 17:38
  • 글자크기 설정

"장애인석에 직원 앉는 규정 없는데도 자리 양보 강요…명백한 갑질"


SRT(수서발고속철도)의 열차 내 장애인석 활용을 놓고 '갑(甲)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SRT 직원이 장애인석을 직원 전용석처럼 활용하면서 일반 이용객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RT는 기준운임 대비 45~60% 저렴한 정기승차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기권을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대 등 SRT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일반열차 내 좌석 지정 없이 빈자리에 앉아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장애인석 역시 해당 좌석을 구매한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 정기권 승객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SRT 직원이 그간 장애인석에 앉은 정기권 승객에게 ‘SRT 직원 전용석’이라고 주장하며 자리양보를 강요해왔다는 점이다.

매일 대전에서 서울로 SRT 정기권을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A씨(39)는 “매번 출퇴근할 때마다 장애인석에 SRT 직원이 앉아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일반 정기권 승객이 앉아 있을 경우에는 SRT 직원이 자신들 좌석이라고 주장하며 양보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고위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SRT 직원이 장애인석을 전용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RT 직원이 장애인석에 앉은 정기권 승객에게 자리 양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비킬 것을 강요한 것이다.

A씨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열차에 탑승하는 정기권 승객에게 빈 장애인석을 직원이라는 이유로 양보하라고 강요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SRT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SRT 직원은 출장 시에 서서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석을 직원석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승객에게 양보를 강요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