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고예방, 내부감사, 위험관리 부문에서 허점을 드러내 경영유의(5건)와 개선(2건) 권고 조치를 당했다.
먼저 준법감시 체크리스트가 경영유의 사항에 해당됐다. 보고를 지연했을 뿐 아니라 필요사항을 누락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예방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준법감시 체크리스트 관련 업무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감사 수행 주기도 지나치게 장기화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러는 바람에 내부감사업무가 형식에 그쳤다.
위험관리위원회와 하위 실무위 업무도 범위가 중복됐다. 불분명한 위원회별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개한 후 회사에 소속된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24시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이 지나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조사분석자료(리서치센터 기업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사전심의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조사분석자료를 내놓기 전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사항 위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데이터 정확성이나 논리전개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조직을 정비하고 감사업무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관리위와 실무위 간 전반적인 업무 범위와 권한 조정을 통해 위험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분석자료를 내놓은 후에도 매매제한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내부검수기준 수립, 내부검수조직과 심의위 구성을 통해 사전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객관성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두 가지 개선 권고는 모두 조사분석자료 때문에 이뤄졌다. 조사분석자료를 제 3자에 미리 제공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발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