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만 16세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 중형 선고 가능" 개정안 발의

2017-09-10 16:13
  • 글자크기 설정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소년범이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의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 이상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조정한 소년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했다.

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