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소년범이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의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 이상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조정한 소년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했다.
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조정한 소년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했다.
소년법 59조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