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0일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임에도 자신의 등급을 잘 몰라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대출모집인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과 달리 모집인을 통해 대출상품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등 대환대출을 통해 수수료 편취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았다.
대출모집인의 역할은 각 지점을 찾아오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한정된 영업망을 보완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1만1781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규 가계대출의 25~30%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대출모집인이 챙긴 수수료는 연간 5410억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신용대출이 1.0~5.0%로, 담보대출(0.2~2.4%)보다 높다.
이명순 정책관은 "통상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데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상환능력이 있는 고객을 확보하기 더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 의무를 강화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타사로 우량고객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모집대출인 간에 개인정보가 떠도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없이 한 회사와만 상대하면 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과거 추적도 가능해진다.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에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 사유와 규정위반 등의 이력을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의 성명,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 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축소 계획을 올해 내로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내부로 흡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판매 채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은행 지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객을 위한 제도"라며 "비대면거래 확대로 지점 및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새 정부 들어 금융권이 역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출모집인은 사적계약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개정되는 모범규준을 통해 대출모집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순 정책관은 "대출모집인 수를 0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도하게 대출을 권하고 불건전한 영업행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