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부대' 연루 국정원 전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2017-09-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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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은닉 혐의

검찰이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전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댓글부대로 알려진 사이버 외곽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트위터 등을 활용한 댓글부대 활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지회에서는 예산 집행을 관리해왔다. 박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여론 조작 활동의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원이 댓글부대에 지급한 활동비 영수증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불법 댓글부대 운영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하면서 민간인을 대거 동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우호적으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펼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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