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황금연휴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납품대금 결제 △재해 피해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