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지난달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최근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김영주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이면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이 안되면서까지 케이뱅크 대주주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미 모바일뱅크인 위비뱅크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민영화 이슈로 낮아진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KT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지난 정권부터 출범 준비에 나선 인터넷전문은행이 IT회사, 특히 KT에 새로운 특혜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초 3곳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만 인가를 받았다. 유력한 후보자였던 아이뱅크는 탈락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획득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사실상 케이뱅크의 주인이 KT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제3, 제4 인터넷은행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가 요건이 더욱 깐깐해지는 것은 물론 여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위·우리은행·KT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