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앞서 김미경(새정치민주연합·은평2) 서울시의회 의원은 2015년 12월 서울 저층주거지에 위치한 20년 이상된 주택의 경우 수리비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조례안은 지난해 1월 공포됐다.
조례안은 집수리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층주거지 거주민과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해 노후주택의 성능을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될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 용역 내용에는 △집수리기본계획의 전반적 사항과 중장기 로드맵 제시 △집수리지원 체계 및 정립 △일자리 창출 및 집수리업체 관리 △집수리 지원 필요성, 정당성 방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주거재생, 주거복지 등 관련 분야에 속한 전문가들 30여명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과 전담팀을 통해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히 집수리 업체 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담팀 전문가들은 자문을 하고 방향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