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과 사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사용키 위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 때 관공서를 두세 번 다니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그간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쓰려면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 부여 뒤, 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신청해야만 했다.
향후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빠른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상세주소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