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꼬치집 유통기한 지난 재료에, 원산지는 허위로 적고~'
서울시는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음식점 221곳의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58개소(26%)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별로 원산지의 경우 △허위·혼돈표시 6건 △미표시 16건 △기타 표시 위반(거래명세서 미보관 포함) 7건 등 29건(50%)이다. 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강남구의 양꼬치 전문점 A업소는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메뉴판엔 양고기(호주·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브라질산) 등으로 적었다. 서초구 B업소는 닭고기, 쌀, 두부류의 원산지를 모두 게재하지 않고 영업해왔다.
시는 이들 업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시설개수)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작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1년간 자치구와 지도활동에 주력해왔다"며 "향후 지도와 점검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 먹거리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