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구매입찰과 판매가격을 담합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인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사에게 총 3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수요처의 구매입찰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담합은 1건이 적발됐다.
들러리까지 내세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2004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합의했다. 1년 동안 1~2회씩 매번 평균 7.2%~20% 수준의 가격이 인상됐다.
구매부터 판매까지 4개사의 짬짜미가 가능했던 것은 컨베이어벨트 발주처 직접 판매시장의 99%를 이들이 점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기준 355억원 규모의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도 8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해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일에는 135억6800만원, 티알 135억6600만원, 화승 76억7200만원, 콘티에 3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80~99%에 달하는 4개사를 제재함으로써 장기간 담합구조가 와해되고,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