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정현안]군산조선소 신·노후 선박 지원 늘린다...협력업체 보증한도 4억으로 상향

2017-07-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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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출만기도 연장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

원승일 기자 =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선박 신규 건조 지원 일환으로 관련 펀드를 기존 24억달러에서 보다 확대하고,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선소 협력업체 보증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고, 대출만기도 연장한다 .퇴직인력 재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원 대책은 크게 △선박 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에 착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이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RG발급을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수주한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수주계약을 하더라도 금융권이 RG 발급을 해줘야 수주가 최종 성사된다.

선박 신조수요를 감안, 필요시 관련 펀드를 현재 24억달러에서 추가로 늘리는 안도 검토한다.

조선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책도 나왔다.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아니라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중기청은 또 군산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서주는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올린다.

산업부는 협력업체들의 미사용 설비를 점검, 철거하지 않고 계약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근로자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 관련 마이스터고·대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을 추진하되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냈다.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이 제때 준공되도록 추진한다.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재로 사용할 준설구간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전환을 검토한다.

이밖에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서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를 구성, 지원대책 추진상황과 지역 애로를 점검키로 했다.

또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추진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의 현안 사업을 관계부처가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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