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탈북녀 임지현 씨 재입북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내사 중이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형사는 “탐문 수사는 이미 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금융 기록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탈북녀 임지현 씨가 재입북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현 씨는 지난 16일 ‘우리민족끼리’에 나와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이다. 지금은 평안남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며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과 남조선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어 남조선에 가게 됐다. 하지만 남조선은 제가 상상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저처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는 것들 뿐이었다”고 말했다.